[언론보도] 기웅정보통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출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전문 기업 기웅정보통신(대표 최병인)이 2024년 9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맞춰 선불사업자의 규제 대응과 매출 확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개정 법령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CDD/EDD)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데 있다. 기웅정보통신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실물 촬영 OCR 인식 및 위변조 검증, 신분증 진위 확인, 비대면 계좌 실명확인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검증 체계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처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축소할 수 있다. 특히 고도화된 보안이 필요한 경우 안면인식 서비스까지 즉시 연동 가능해 인증의 신뢰도를 금융권 수준으로 높였다.
보안 검증을 통해 이용자 기명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명 시 50만원으로 제한됐던 선불 충전 한도가 200만원으로 즉시 상향된다. 선불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제 한도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기웅정보통신 김종호 전무는 “선불업권의 규제 환경이 금융권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실명확인은 사업 지속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며 “안면인식 등 고도화된 기술이 집약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선불사업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웅정보통신은 현재 C페이 등 국내 대형 선불사업자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며 기술력과 안정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유망 선불사업자들과 도입 협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비대면 인증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6042114290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