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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출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우편등기조회 솔루션 제공


































2024년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권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됩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6조 1항에 의거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여 데이터허브에서는 금융사에서 등기 발송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서 확인하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h1d1LQSndwRDn_q7xV6_vjn9YPRxUmmr/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