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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객확인제도 준수를 위한 비대면신분확인 서비스 활용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비대면 신분확인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투자중개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전자금융업자,
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은 고객확인의무 수행 및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를 위해 고객별 신원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대상 사업자 외에도 내 서비스가 혹시 모를
불법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
비대면 고객 확인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기웅정보통신의 '비대면 본인인증 패키지'를 활용하시면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 4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은 물론, 계좌인증(1원인증, 예금주조회), 휴대폰본인인증(PASS, SMS)까지 간편하게 운영중인 서비스 내에 도입이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는 이미 데이터허브센터(Data API 파트너)를 통해
국내 다수의 금융사에 약 10년 간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활용을 통해 비대면 고객확인제도 구현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비대면 신분확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웅정보통신 Data API 파트너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 운영의 필수!
비대면신분확인 서비스를 도입해보세요.

비즈니스 데이터 API, DataAPI파트너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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